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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찜질방에서 “어머나”성추행범 백태살아가는 요령들 2006. 3. 17. 21:12
찜질방에서 “어머나”성추행범 백태
○…회사원 이모(24·여)씨는 지난 3일 동료들과 회식 후 서울 상계동 찜질방을 찾았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40대 초반의 남자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던 것. 남자는 추행이 들통나자 재빠르게 남탕으로 도망갔고,남자 동료들과 경찰관이 나섰지만 목욕중인 남자 손님들 중 추행범을 가려 내는데 실패했다.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추행범들이 갖가지 수법으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4일 찜질방 인근 지구대와 찜질방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범의 백태를 알아 보았다.
일부 추행범들은 행위가 발각되면 즉시 남탕 혹은 남자 탈의실로 피신한다. 여성 피해자들이 쫓아 갈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남자 동료들과 경찰관이 추행범을 찾아 내려 해도 피해자의 말만으로 추행범을 색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은 잠이 들어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오리발형도 많다.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찜질방에서 박모(28)씨는 남자 친구와 함께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키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꿈을 꾸며 잠꼬대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자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우기는 버티기형,무고한 사람을 음해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히는 뻔뻔형도 적지 않다고 한다.
파렴치범을 현장에서 잡아 파출소까지 가더라도,대개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진술 조서 작성 등 사건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린다는 이유 등으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자야 하며,부득이할 경우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귀찮더라도 파렴치범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성추행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쿠키뉴스
출처 : 최첨단 무인경비글쓴이 : 안개소리 원글보기메모 :'살아가는 요령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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