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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자기부담금 제도살아가는 요령들 2006. 10. 29. 14:08
얼마 전,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께서, 자신이 무면허 운전임으로 보험처리가 불가함을 생각하시고 개인 합의를 위해 통상의 합의금에 대해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부담금 제도를 통한 무면허 운전 사고의 보험처리를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고객께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시기에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고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셨다면 그것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든 교통사고로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내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또한, 취득하신 면허 종별에 따라 해당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여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자격운전도 포함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그 내용과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지난 2004년 8월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보험가입자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사업자(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입니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크며,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기에 이 둘을 정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요건 기준입니다.
즉,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회사는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여기에,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물배상의무보험 강제 가입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물배상 약관 규정도 바뀌게 되었는데, 대물배상의무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1천만 원)에서는 무면허 운전 시 보상처리토록 약관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등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시 1천만 원까지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1천만 원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대인 및 대물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보험자나 운전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보험약관을 잠깐 보면
<약관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 1 사고당 대인배상 I Ⅱ에서 200만 원, 대물배상에서 50만 원
무면허운전 : 1 사고당 대인배상 I 에서 200만 원, 대물배상에서 50만 원위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를 받는 담보에 대해서만 납입 (대물사고만 있을 경우 50만 원만 납입) 할 수 있으며, 기 납입한 자기부담금보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처리, 이는 아주 작은 해결책입니다. 직접 해결하고 감수해야 하는 손실은 더욱 막대합니다. 이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면 합니다.
출처 : 지입차 화물운송글쓴이 : 이슬이 원글보기메모 :'살아가는 요령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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