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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주 무면허사고 운전자, 개인지급 부담금 연간 385억살아가는 요령들 2006. 10. 29. 14:03
음주 무면허사고 운전자, 개인지급 부담금 연간 385억
음주나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피해 보상금이 연간 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는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2만8,439건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5,536건으로 13.8% 늘어났다.
음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모두 보험 처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336억8,300만원으로 37% 증가했다. 무면허 사고 운전자가 부담한 금액은 47억7,800만원으로 175.5% 급증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보상금 가운데 대인 피해는 최고 200만원, 대물 피해는 최고 50만원을 사고 운전자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고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2004년 8월 약관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부담금 납부 기준이 강화되고 무면허 사고도 이전까지 없었던 부담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출처 : 지입차량 백화점-(주)신우로지텍글쓴이 : 지입안내 원글보기메모 :'살아가는 요령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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