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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은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살아가는 요령들 2006. 8.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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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은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은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부적절한 언론 보도의 탓인 지 아니면 저쪽에서 푸락치를 들여보내 자꾸 물어보는 것인 지 모르겠으나,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일반적인 자격증에 대하여 파산으로 자격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질문 글이 카페에나 서울신문사 상담 게시판에 자꾸 올라옵니다.
특히 서울신문상담실에는 공연히 딴지 거는 예의 없는 글도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파산의 불이익을 날조해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헌법상의 신분제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파산선고 받아도 계속 할 수 있음)
또 개정된 새 파산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규정은 실효되었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파산법 하의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행정관청은 기를 싸매고 파산/면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왔습니다.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의사, 약사들도 면허취소를 겪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에 대한 노고도 있고, 또 재수 없는 이야기 자주 보는 것은 회원들의 휴식을 해치기에
개인파산상담실에 자꾸 올라오는 "파산의 불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글은 예고없이 지웁니다.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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