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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합법적으로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살아가는 요령들 2006. 2. 27. 21:56

    1.국민연금법 6조에서 가입대상이지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7살 짜리가 유치원에 가는 대상이지 갈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8살 짜리는 초등학교에 가야할 대상뿐만 아니라 갈 의무가 있고 가지않을시 부모가 처벌받을수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일 뿐이지 납부 의무는 없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 의무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꼼짝 못합니다.국민연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2.사업장 가입자들도 3분의 2이상이 원하면 탈퇴할수 있읍니다.
    국민연금법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3.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받지 않아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읍니다.
    국민연금법 16조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계약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4.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사장님들)는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장 가입자 3분의 2가 탈퇴하면 국민연금법 제 8조에 의해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사장님들이 직원 월급에서 공제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들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제19조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②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ㆍ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출처 : 블로그 > ☆오렌지 블로그☆ | 글쓴이 : 오렌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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