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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급여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
    살아가는 요령들 2005. 11. 7. 22:06
    먼저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려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하기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 을이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을의 채권자 갑이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채권자 갑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을 청구할 뿐 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귀하께서는 갑이 00회사(제3채무자)에 받을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여 환가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선택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①가령 귀하께서 제3채무자(갑의 회사 대표자)을 상대로 금1,000만원을 청구하는 채권압류를 하였지만 제3채무자(갑의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추심명령을 했을 경우
    귀하가 제3채무자(갑의 회사 대표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 갑에게 받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귀하는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전부명령을 했을 경우
    귀하는 채무자 갑에게 돈1,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새로이 제3채무자(갑의 회사 대표자)에게 금1,000만원 달라는 채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돈을 지불할 자력이 없다면 귀하는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 제3채무자에게 새로운 불량채권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을 할 경우 제3채무자가 자력이 있는가 잘 살펴서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가 귀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가령 귀하가 갑에게 1,000만원(2000. 5. 3. 압 류결정), A는 갑에게 500만원(2000. 5. 15. 압류결정), B는 갑에게 300만원 (2000. 5. 30. 압류결정)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추심명령을 했을 경우
    귀하가 우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A, B가 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을 경우, 귀하가 먼저 압류하였다 하여 우선적으로 금1,000만원을 독점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압류한 채권자들 즉 귀하와, A, B에게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추심명령은 귀하가 먼저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압류한 금액에 대해 독점하지 못합니다.
    나)전부명령을 했을 경우
    귀하가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전부명령을 했다면 A, B보다 우선하여 금1,000만원 전액을 독점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남는 금액이 없으면 배당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압류한 채권을 독점합니다.

    ③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집행대상에 차이가 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이외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다. 압류채권에 대하여 선행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는경우 추심명령은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⑤추심명령을 한 경우라도 추심 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다른 집행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⑥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비추어 보시고 대처 하시는게 현명 하리라 생각 됩니다.



     
    출처 : 7fdvc0z |글쓴이 : 김기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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