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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병원 밥 값, 680원만 내면 된다고?
    잡똥사니(쨩) 2006. 4. 13. 23:04

     
    병원 밥 값, 680원만 내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거쳐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표결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그 논의 구조와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웃기는 건정심!!

     

    몇년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익대표(학계), 의료공급자(의료계), 의료소비자(국민)등 대표 각각 8명씩을 뽑아 총 24명의 건정심을 구성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법 또한 건정심에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마디로 웃기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공익대표 가운데 상당수 위원은 의료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들이다.

     

    더 웃기는 것은 복지부 고위관료로 지내다 퇴임한 이들이 ○○ 협회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의료계 대표 자격으로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지는 불 보듯 뻔하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투표를 한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도 명백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료공급자(의료계)는 찬성하고, 의료소비자(국민)는 반대한 '병원식대 건강보험적용 방법'

     

    건정심 투표결과 총20명 참석에 찬성 13표, 반대6표, 기권1표로 가결되어 복지부가 제시한 적용방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반대한 6표를 살펴보면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줄여서 소시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농),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딱 6표, 건강보험가입자 단체의 반대표이고 나머지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찬성표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료계에서는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식대가 너무 낮다고, 병원식당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언론플레이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투표결과는 의료계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과연 의료계가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한 것일까?

     

    아니다! 복지부의 식대급여화 안을 살펴보면 의료계는 오히려 이익이다.

     

    복지부안은 원가를 훨씬 뛰어넘는 3,390원을 기본가격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이런저런 가산항목을 붙여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4,0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식대를 받던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식적으로 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병․의원급의 병상수가 전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병상수의 67.32%나 차지하고 있어 의료계 전체적으로도 훨씬 이익인 것이다.

     

    그렇다고 6,000원-8,000원 수준의 식대를 받던 대형병원들은 손해를 감수했을까?

     

    이 역시 아니다. 일반식이 5,680원으로 결정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치료식과 멸균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치료식의 가산액수를 더 높여 놓아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의료계가 복지부 안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모르는 국민들에겐 언론플레이만 잘하면 된다?

     

    병원식대에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한 복지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한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고 1,825원만 내면된다고 떠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감시감독이 불가능한 가산항목들을 적용시켜놓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가산항목에 적용되어 한끼당 최저 680원을 부담하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산항목이니까.

     

    가산항목의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많이 부담해 주니까 본인이 내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식대도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많이 주려면 국민들에게 더 걷어야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병원에 있는 입원환자는 의료급여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건강보험환자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에서 3,390원의 식대가 지불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환자의 식대로는 4,370원이 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지불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환자의 식대가 본인부담 포함해서 5,000원 이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식대를 내고 식사를 하는 의료급여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는 의료기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는 식대를 5,000원 이상을 내는데 누구는 3,390원, 4,370원을 내고 먹겠다고 하면 이를 용납하겠는가? 당연히 의료급여환자나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의료급여환자 식대를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하고,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의 식대를 인상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주머니가 비워지게 될지 분명하지 않겠는가?


    결국 의료기관의 식대수익을 보존해주려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의 식대급여화 논의에 국민은 염두에 없었다.

     

    복지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식대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추진한 것이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출처 : 경실련
    글쓴이 : 경실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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