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불자 국민연금 담보 채무상환에 기대ㆍ우려 교차
청와대가 25일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회생 기대감과 노후보장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대 50%를 빌려 채무를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부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최대 2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이번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29만명은 곧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들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 사업실패로 인해 카드돌려막기로 힘들게 버티다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이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엄모(43, 경기도 일산시)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에서 20년 후를 위해 연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신용 회복에 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인 이들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이 채무를 탕감하는 데 쓰이게 되면 연금 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중간에 가불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오히려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개인파산을 선고하더라도 보호되는데, 연금을 중도에 '가불'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전문가 B씨 "서민들은 은행대출, 카드빚, 대부업체를 거쳐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이 카드업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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